2금융권, 이달 시행 DSR 규제 준비 분주
저축은행·카드사, 기존 차주 연체이력 모니터링…보험사, 여신심사시스템 고도화
입력 : 2019-06-02 12:00:00 수정 : 2019-06-02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오는 17일부터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적용되는 가운데 관련 업권이 막바지 준비 작업에 분주하다. 보험사들은 관련 지표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 저축은행들은 향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액 비중을 산정하고 있다.
 
2일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DSR 적용에 따른 대출 감소 등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말까지 평균DSR 목표를 카드사 60%, 보험회사 70%, 캐피탈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순으로 차등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말까지 카드사는 시범운영기간 66.2%였던 평균 DSR을 60%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111.5%, 105.7%에서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도 73.1%에서 70%로, 상호금융은 261.7%에서 169%로 각각 줄여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기존 차주들의 DSR 비중과 연체 이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면 기존보다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고객들을 사잇돌 등 정책금융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2금융권에 대한 DSR적용 방안이 나온 만큼, 지속적으로 건전성을 강화한 만큼, 큰 대출액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이 고도화되지 않은 지방 소규모 저축은행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DSR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특히, DSR에 포함된 보험계약대출(이하 약관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고객들의 정보를 받아 이를 전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기존보다 약관대출이 가능한 고객인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 역시 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심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카드 이용한도에 대한 정기 점검과 기존 대출 차주에 대한 연체 비중 등 한도관리에 신경쓰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DSR과 비슷한 지난 2012년부터 카드 발급 이용한도에 관한 모범규준을 적용받아왔다"며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타 2금융권보다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7일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적용되면서, 관련 금융사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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