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자 미룬 MG손보 징계 수위 '저울질'
MG손보에 경영개선 '명령' 예고 추진…14일 새마을금고 이사회 '분수령'
입력 : 2019-06-03 14:03:45 수정 : 2019-06-03 14:03:45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까지 자본확충을 하지 못한 MG손보에 대한 징계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MG손보가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과도한 제재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 예고 통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MG손보가 자본확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기존 계획대로 증자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보를 조만간 MG손보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개선명령 예고는 경영개선명령 전 단계로, 금융회사가 예고 이후에도 금융당국에 제시한 자구경영개선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직접 해당 금융사의 경영에 참여해 매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MG손보에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데는 MG손보가 지난달 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자본확충 계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5월 금리 상승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 하락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5월 말까지 유상증자가 포함된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 증자계획에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JC파트너스와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우리은행 등이 참여키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MG손보에 대해 과도한 제재는 주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G손보의 경영실적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제재로 인한 시장 혼란과 영업정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MG손보의 실적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1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 1분기에도 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80%대로 하락한 RBC비율 역시 108.4%로 회복했다. 지난 3월 진행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검사에서도 잠정적으로 종합 3등급을 기록해 경영안정성을 확인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맞지만 자칫 과도한 제재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정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오는 1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서 MG손보에 대한 자본확충 시기 결정이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자본확충 계획이 지연된 MG손보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의 MG손보 본사.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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