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한국당 113→112석 감소
입력 : 2019-06-13 12:01:31 수정 : 2019-06-13 12:01:3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면서 한국당 의석수가 총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선거법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의석수도 한자리 줄어들었다. 한국당 의석수는 기존 113석에서 112석으로 감소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의석수가 한자리 줄어든 바 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 엄용수·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 등도 재판이 진행중이라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당 의석수가 추가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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