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진주 방화·살인사건, 엄정한 법 집행 기대"
입력 : 2019-06-14 10:26:02 수정 : 2019-06-14 10:26:02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으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데 대해 청와대가 “향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4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의자 안인득은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는 피신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피해자 중에는 12살의 어린이와 그 가족도 포함됐다. 안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한편 정 센터장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에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사건 다음 날인 지난 4월18일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찰의 현장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를 진행했으며 13일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 센터장은 “진상조사팀은 경찰이 방화 몇 달 전부터 이어진 이웃의 반복된 신고에 대해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가해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진상조사팀 결과를 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이라며 “합동위원회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후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언했다.
 
정부 차원의 향후 재발방지 대책도 소개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며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을 위해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도 설치한다.
 
정 센터장은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되어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씨가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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