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My급여클럽' 출시…용돈으로 급여통장 혜택 제공"
수수료 면제 혜택부터 '월급봉투' 이벤트까지 진행
입력 : 2019-06-18 13:57:10 수정 : 2019-06-18 13:57:1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신한은행은 용돈이나 생활비, 카드매출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수수료 면제와 포인트 지급을 받을 수 있는 ‘My급여클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특정일 급여가 들어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급여통장 개념에서 탈피해 매월 생활비를 받는 주부와 부모님께 용돈 받는 학생, 카드매출을 수령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쳐 급여고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꾸려졌다.
 
우대혜택은 정기 급여 소득자의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 계좌 중 하나를 급여계좌로 지정해 매월 특정일을 선택하면 되고, 비정기적인 소득자는 급여계좌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My급여클럽’ 등록 고객에게는 기존 급여통장 보유자들이 받아왔던 수수료 면제와 환율 및 금리우대 혜택을 포함해 매월 추첨 ‘월급봉투’ 이벤트 및 다양한 포인트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My급여클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다음 달 5일 '월급봉투'라는 응모권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응모권 1개당 최고 200만 포인트(또 한번의 월급)를 포함한 다양한 금액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형식이다.
 
응모권 ‘월급봉투’는 연단위로 매월 누적돼 첫 달 입금시 1개, 둘째 달에는 2개씩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이 받은 ‘월급봉투’ 포인트 중 일부를 기부하면 신한은행도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의 50%를 더해 고객명의로 함께 기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My급여클럽' 가입 이후 신규로 카드 결제, 보험료, 통신요금을 급여계좌에서 자동이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 항목당 매월 100포인트(최대 400P)도 1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주거래로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소득있는 누구나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클럽 개념을 적용했다”며 “특히 고객퍼스트 관점에서 고객이 스스로 급여계좌와 급여일을 디지털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말했다.
사진/신한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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