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종이증권 사라진다…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19-06-18 13:46:50 수정 : 2019-06-18 16:21:4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오는 9월16일부터 종이로 된 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1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6년 3월 제정됐다.
 
전자증권은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을 해야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다. 신탁재산표시와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와 '소유내용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운영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된다.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인해 약 9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조와 도난 가능성 및 실질적 비용과 무형의 혜택까지 고려하면 효과는 그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면 실물 증권의 발행이 전면금지되기 때문에 실물방행 수량이 줄어 증권 발행위험과 유통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인프라에 관한 내용으로, 발행기업이나 증권회사, 은행 같은 계좌관리기관의 체감도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주총회나 투자자관리 등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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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