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해진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GA 과태료·보험업 허가 기준도 포함
입력 : 2019-06-18 15:06:23 수정 : 2019-06-18 15:06:2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이제부터 보험회사도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특수목적회사(SPC)가 대주주로 보험사를 새로 만들면, 이 SPC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도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는 지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지분율 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통과로 보험회사는 타업권처럼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로만 한정된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업 허가 요건도 정비했다.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날 통과한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고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도 포함됐다.
 
현재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감독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500인 이하 중소형 GA는 일반조직 현황,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및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대형 GA는 보험회사 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GA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GA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비교 가입할 수 있는 방안과 권리금 보호 신용버험 가입시 건물주 동의를 면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 1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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