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없어진다…전자증권제도 9월 시행
전자증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19-06-18 15:53:58 수정 : 2019-06-18 16:09:4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한 전자증권제도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8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22일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전자증권법이 제정됐고 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이 가능해진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 대부분 증권에 적용되며 상장주식 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권리행사 방법을 살펴보면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제도를 운영하며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되고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 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한다.
 
한편,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이 전자등록 대상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정관등의 개정안을 제출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12월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6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에서 직원들이 폐장 기념 퍼포먼스를 마친 뒤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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