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준법서약 30년 만에 폐지
그간 보안관찰 면제 신청 시 서약서 강제
입력 : 2019-06-19 11:28:47 수정 : 2019-06-19 11:28:4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보안관찰 대상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준법서약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법무부는 18일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 시 준법서약서를 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보안관찰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강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활동내역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보안관찰법은 처분 대상자 중 준법정신이 확립되거나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이 있으면 보안관찰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면제 신청을 위해 서약서를 강제하면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관련 의견을 받고 이후 심사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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