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통신중개자로 전환…영세 상공인 비용 부담 낮춘다
영세 파트너사 카드수수료 절감 지원…기존 '판매책임'도 유지
입력 : 2019-07-03 15:06:39 수정 : 2019-07-03 15:06:39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위메프가 영세·중소 파트너사 비용절감 혜택과 소비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를 획득하고 업태를 전환한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위메프 신사옥 전경. 사진/위메프
 
위메프는 내달 5일 중개자 전환에 앞서 파트너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변화한 약관 동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판매업자)와 달리 법적으로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지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품질, 배송, 반품 책임 등에서 자유롭다. 
 
그동안 위메프는 위메프는 품질 및 배송 등에서 고객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응대 여력이 없는 중소 파트너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 초 정부가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상황은 반전됐다. 이 정책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은 0.8%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중소 상공인(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수수료 부담도 1.3%로 줄었다. 5억~10억원, 10억~30억원 규모의 상공인들 역시 수수료를 절감 받는다.
 
문제는 중개자와 판매업자 지위를 차별하는 현행 제도 상 위메프를 비롯한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위메프는 총 3만4000여개의 영세·중소 파트너사가 1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개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가적으로 현행법상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영세 상공인들이 쉽게 판로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위메프는 중개자 전환 이후에도 품질·반품·배송 등에 따른 고객지원 절차를 판매업자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고객 문의 연락처 역시 위메프와 판매자 연락처를 모두 공개해, 고객이 상황에 따라 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문관석 위메프 고객지원실 실장은 “중개자 지위 획득으로 위메프 파트너사는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을, 고객들은 더 개선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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