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 논란 이어져…공급일정 차질 불가피
승인권자와 사업주체간 이견 팽팽…사업주체 기약 없이 연기 가능성
입력 : 2019-08-01 12:20:27 수정 : 2019-08-01 16:34:04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공공택지 분양이 가격 논란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연돼 온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분양가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분양이 물 건너 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경기지역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다른 사업장들의 분양일정 수립에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1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실시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분양예정이던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2205만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해온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3㎡당 2600만원대로 신청했으나 약 20% 가량 삭감됐다. 그보다 앞서 분양을 하려던 과천제이드자이도 분양가가 3.3㎡ 2300만~2400만원대로 알려진 후 경실련에서 고분양가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최근 2년 사이 과천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위버필드의 3.3㎡당 평균분양가가 2955만원으로 이를 제외하고 3000만원을 웃돌았다.
 
분양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이달 분양한 과천푸르지오써밋이며 분양가는 3.3㎡당 평균 3998만원이다. 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이 아파트는 2017년 3월, 대우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때 대우건설은 일반분양분 분양가로 3.3㎡당 3313만원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과천지역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났고 당초 그 해 분양이 예상됐던 이 아파트는 후분양을 택해 지금의 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됐다. 
 
현재 분양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이에 앞서 과천에서 분양한 단지들과 달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내에 있는 단지라서 사업 성격이 다르다. 때문에 앞선 단지들과 분양가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은 택지가격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통해 분양가가 산정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건축비를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분양가승인 과정에서 위원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정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8일~8월19일) 했다. 
 
과천처럼 예비청약자들이 관심을 갖는 경기지역 공공택지 분양단지들의 경우 분양가 승인 문제로 분양일정 수립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단체와 정부, 사업시행자가 생각하는 ‘사업이익’에 대한 생각 차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예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될 경우 위원회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됐다는 이유로 분양가 승인이 더욱 깐깐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와 인접한 공공택지 분양물량은 분양가 경쟁력이 더 높아질 구도라 청약이 과열될 수 있다. 사업주체 입장에선 사업이익을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연기 할 수도 있다”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분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월 이후로 경기지역 공공택지에선 과천지식정보타운, 북위례(하남권역), 양주신도시, 김포마송지구, 운정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이다. 과천의 경우 이번 일로 봤을 때 연내 분양이 불투명해졌으나 LH와 민간이 공동시행하는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연내분양은 가능할 전망이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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