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적용, 전매제한 최장 10년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투기과열지구 핀셋 규제
입력 : 2019-08-12 11:00:00 수정 : 2019-08-12 11:30:1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완화되는데 적용 시점은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로 통일하고,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2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실질적인 개정안 적용 여부는 10월 개정안 공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적용 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경기 과천, 광명 등 전국 31개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온다.
 
논란이 됐던 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로 일괄 통일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소급 적용된다.
 
로또 분양을 통한 단기 시세차익 차단을 위해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경우 기존 3년인 전매제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고, 80%~100%는 3년에서 8년, 80% 미만은 1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후분양을 택한 단지의 경우 후분양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 시점을 공정률 50~60% 수준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시점인 공정률 80% 수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관석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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