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영장정보누설 판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신 "마땅한 업무"·조 "범죄 아냐"· 성 "인정 못해"
입력 : 2019-08-19 16:55:22 수정 : 2019-08-19 16:55:2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 하나인 정운호 게이트사건 관련 검찰 수사상황과 영장 정보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이 1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재판장 유영근)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2016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법관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던 신광렬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법원 내부 대응이 필요하니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방향을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있던 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조 판사와 성 판사는 201653일부터 그해 59일까지 서울중앙지법 사무실에서 해당 기록 사본을 포함해 10회에 걸쳐 신 판사에게 내용을 보고하고, 신 판사는 이중 9건을 임 전 차장에게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전관 변호사와 현직 법관이 결탁한 법조비리 의혹인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법정에 선 세 판사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적극 반박했다. 신 판사는 당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판사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판사도 법리로 보나 사실관계를 보나 죄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 판사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상세한 부분은 공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사법행정을 맡은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내부 보고로 누설이 될 수 없고, 그 누설 행위로 (공무상 비밀누설 성립 조건인) 국가 기능 장애가 초래됐다고 할 수도 없으며, 해당 보고가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비밀 누설 인식과 공모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서 주장해온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해선 검찰이 추가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향후 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며 철회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모두절차 직후 증거조사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속행했다.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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