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출시 눈앞…공정위 '푹·옥수수' 기업결합 승인
지상파 영상 독점 제공 우려 '시정조치' 부과, 결합 후 3년간 이행
입력 : 2019-08-20 14:47:43 수정 : 2019-08-20 14:49:0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 3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푹(POOQ)'과 SK텔레콤의 '옥수수'간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넥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에 맞설 한국형 OTT 서비스 '웨이브(WAVVE)'가 예정대로 출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상파 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와 SK텔레콤의 OTT사업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2개 OTT 사업의 기업결합 상품시장을 전국 유료구독형 OTT 시장으로 보고 옥수수와 푹의 수평결합에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상파 3사의 방송 콘텐츠와 유료 구독형 OTT 간의 수직결합에는 경쟁 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의 지상파 3사 점유율은 41.1%로 옥수수와 푹이 통합되면 OTT시장 내 점유율은 이보다 더 올라가 지상파 영상 콘텐츠가 통합법인을 통해 독점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OTT 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VOD 공급 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지상파 방송3사는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상파 3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 서비스도 중단하거나 유료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OTT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지상파 3사가 제작한 기존 유료 방송 콘텐츠에만 적용되고, 향후 출시 예정인 웨이브가 자체 생산한 콘텐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는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앞서 SK텔레콤과 CAP은 지난 4월 SK텔레콤이 CAP의 주식 30%를 취득하고 푹의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유료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 현황(2018년 월간 실사용자수) 기준.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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