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후보, 몸집 불리기보다 시장 혁신성 마련이 우선"
금융경제연구소 “인터넷은행, 규제완화에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 발생…인가부터라는 인식 강한 탓”
입력 : 2019-08-24 12:00:00 수정 : 2019-08-24 12: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 후보들이 사세 키우기에 그치지 말고 혁신성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화된 규제에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은행업에 대한 고민보다 일단 신규인가부터 받고자 하는 인상이 컸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금융경제연구소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및 향후 과제’ 리포트를 내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이후에는 자본 확충 문제나 대주주 적격성이 걸림돌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연 규제의 문제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다. 특례법은 자본 조달을 위해 의결권이 4%로 제한됐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롤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며,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제한토록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규제완화에도 올 들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대주주 적격심사가 문제되며 자본 확충에 경고등을 켰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협의로 과징금 57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가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신고 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와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달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자본 확충이 가능해졌지만, 케이뱅크는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혁신성에 대해서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ICT 기업만의 차별화된 방법으로 중금리 시장을 확대하는 등 신규 사업자의 혁신성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중금리 대출(신용등급 4~7등급)은 2018년 8월말 기준 전체 대출액 대비 각각 15.8%, 19.9%에 그쳤다. 이는 서민금융, 중금리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두 은행이 상품의 차별화보다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를 통한 영업 전략과 대출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준비하는 금융위도 문제 삼았다. 지난 5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키움뱅크는 혁신성 부문에서,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능력과 지배주주 적합성이 걸림돌이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신규인가 재심사에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미지수이지만 앞서 케이뱅크의 사례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선(先)신규인가 후(後)규제완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견고한 IT기술력과 함께 은행 본연의 기능에 대한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케이뱅크가 '케이뱅크 페이'와 '전용 서비스인 '쇼핑머니 대출'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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