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금융위, 주택금융개선 TF회의 개최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대환 정책상품…3억 대출자 원리금 16만원↓
입력 : 2019-08-25 12:00:00 수정 : 2019-08-25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다음달부터 변동금리나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자가 금리가 더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대환상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시 한달에 내는 원리금이 19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TF회의 개최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발표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은 이달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이면서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내준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이며 LTV 70%와 DTI 60%를 적용한다.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할 수 있다. 금리는 1.85~2.2%로 적용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약 20조원 내외이다. 당국은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해준다.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9.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당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돼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잔액 3억원(만기 20년)을 연 3.16%에서 2.05%로 갈아타면 6개월이 지나면 한달에 내는 원리금이 168.8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도 마련했다.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다중채무자 및 고(高) 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창구에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과 주금공에서 대환 심사 및 콜센터 인력 재조정 등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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