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때 '법위의 시행령' 최다…현 정부도 '분양가상한제' 쟁점
야당서 누리과정·세월호법 등 다수 상위법 위반 지적…법률 상향 추진 사례도 많아
입력 : 2019-09-16 07:00:00 수정 : 2019-09-16 07: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015년 5월말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 수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야당에선 시행령과 같은 정부의 행정입법이 제기될 때마다 "상위 법령인 '법률'이 정한 독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단 시행령이 정해지고나면 국회 차원의 정정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야당에선 이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 중이다. 상위 법령을 개정해 정부의 개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선 의원입법으로 상위법인 주택법을 바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상한제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과 시점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이를 통해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목표다.
 
타다의 택시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당시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원래 지금 렌트카들이 옛날에도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1989년도에 택시 영업을 금지하려고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을 보면 렌트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범위를 넓혀왔다"며 "최근 관광 목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모법에 안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시행령에 올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타다금지법을 통해 상위 법령을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대표적이다. 당초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영·유아교육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 해 4조원 규모의 이 사업을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시·도교육청)는 소관 업무인 유치원까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법률에 맞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내내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는 계속됐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서 특별조사위원회 조직과 운영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자, 야당은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한다는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야당은 시행령에서 '위원회 조사1과장을 검찰수사서기관으로 한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 전교조의 법외 노조 인정 문제로 논란이 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모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된 경우다. 또한 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 휴일 근로 규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연구비 지원 대상을 모법의 ‘교직원’에서 ‘교원’으로 축소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에 ‘수입기여도’를 추가한 자유무역지원법 시행령, 4대강 사업을 재해예방사업으로 규정해 모법에서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도 당시 야당에서 위법성을 검토해 개정을 요구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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