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불공정 시비 뿌리뽑는다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선방안 등 발표
입력 : 2019-09-18 15:17:13 수정 : 2019-09-18 15:17:1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작품 선정 시비나 특정 작가 독과점 등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꾸린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 6월18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과 미술분야 44명, 건축·안전분야 6명 등 총 55명을 신규 위촉하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제정 취지를 살려 공공미술로서의 예술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술성 높은 다양한 작품 선정을 통해 도민들의 감상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건축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해 매달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심의위원은 임기 중 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위원이 시장의 이해당사자들과 연결돼 부당한 심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심의위원의 제척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매달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재직 중 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심의 건에 관련된 제작·자문·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는 배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릴 방침이다.
 
작품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심의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촉된다.
 
장 국장은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 업체 간 가격 담합과 이중 계약, 특정 작가 독과점, 화랑 및 대행사 로비,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랜 시간 산적해, 제도 개선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며 “20여년간 암묵적인 관행으로 용인돼 왔던 불공정 관행을 없애 많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가 돌아가고, 도민들이 우수한 작품을 일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가장 많이 설치되는 광역자치단체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작품 중 24%가 도내에 설치됐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18일 도청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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