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기업에 정년연장 '유인'
일하는 노인 독려책…고령자고용지원금 상향·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입력 : 2019-09-18 16:02:26 수정 : 2019-09-18 16:02:2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60세 이상의 노인도 일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로 '계속고용제도' 카드를 꺼냈다.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화두를 던지면서 연착륙을 위해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선택권을 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질적으로는 정년이 늘어나도록 하는 취지다.
 
 
18일 정부가 내놓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내용을 보면 '계속고용제도' 안 검토가 눈에 띈다. 이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속고용제도가 정년연장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365세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일본은 현재 기업에게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재고용의 선택지를 주고 있는데 올 6월 기준 79.3%의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일하는 노인 고용을 독려하는 촉진 카드도 내놨다. 생산가능연령인구 부족을 노인으로 대체하자는 취지다. 일단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현행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예산 192억원, 분기별 지급)으로 높였다. 일하는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했다. 내년에 예산 296억원을 투입해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 지원을 부가하는 식이다. 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방노동관서가 심사한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1년 한도)을 주기로 했다. 장년층을 고용한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장려금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원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69세 이하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65세를 초과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안 되는데 인구 고령화와 고용보험 재정전망, 연금 수급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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