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UN 책임은행원칙’ 참여 선언…"지속가능금융 실천한다"
신한·KB·하나금융 등 매년 이행성과 공시 예정…우리금융, 참여 준비중
입력 : 2019-09-23 17:06:31 수정 : 2019-09-23 17:06:31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주요 금융지주들이 '책임은행원칙(UN PRB)'에 서약하며 지속가능금융의 동참을 선언했다. 이번 서명기관에는 바클레이스(영국), 씨티(미국), 산탄데르(스페인), 미즈호(일본) 등 전세계 130여개 글로벌 금융사도 참여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주요 국내 금융지주들이 22일(현지기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의 책임은행원칙(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서명기관으로 가입했다. 올해 지주 출범을 한 우리금융지주는 체제 안착을 마친 후 참여를 준비할 것으로 전했다.
 
책임은행원칙은 파리 기후협정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을 위한 금융 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원칙 내용으로는 △금융사의 사업전략과 개인, 사회의 목표 일치 △금융사의 리스크, 기회, 영향의 평가 및 관리 △클라이언트, 고객과의 협력 △이해관자들과의 협업 △효과적인 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과 책임은행원칙 준수 문화 조성 △투명성 확보 및 책임감 있는 실천 등 6개 항목이 있다.
 
이번 원칙에 서명한 기관들은 지속가능금융의 실천을 위해 4년 내 △사회·환경·경제 영역에서의 은행 사업으로 인한 중대한 긍정 및 부정영향 분석 △중대한 긍정, 부정영향과 관련된 중장기 목표 설정 및 단계별 이행계획 △보고 및 자가진단을 통한 공시 및 검증으로 구성된 3단계 이행요건을 완료해야 한다. 
 
또 이를 목표로 자사의 전략·지배구조 등을 조정하고 매년 이행성과를 공시해야 한다. 
 
일각에선 지속가능금융이란 목표를 담고 있는 선언이 선의를 담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경쟁관계를 염두에 둔 마케팅적 요소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좋은 의사긴 하나 연회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가입을 통해 금융사들이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내용을 홍보하는 마케팅적 요소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주요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지난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의 책임은행원칙' 서명기관으로 가입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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