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생활임금 1만523원…3.7%↑
주거비·사교육비 상승이 인상률 견인…1만여명 적용
입력 : 2019-09-25 11:15:00 수정 : 2019-09-25 11:15: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생활임금이 내년 서울에서는 시급 1만523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2020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7%(375원) 인상해 시간당 1만523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일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1개월 219만원9307원을 수령하게 된다.
 
시급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933원 많은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역대 3번째로 낮았지만, 서울 생활임금은 이보다 0.9%P 가량 높았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비·교육비·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금액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경제 여건과 도시 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기준 추이를 감안해 결정됐다. 기준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지만, 세부 요소인 주거비와 사교육비 상승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인상률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를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서울 시민의 평균 사교육비는 통계상 지난 2017년 39만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늘었지만 사교육 조장을 막기 위해 생활임금 책정을 위한 기준 반영에 있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아울러 빈곤기준선을 1%P 높여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9%로 적용했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지난 2017년 2월 서울시청 로비에서 열린 2017 뉴딜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신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