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안 '가맹점 갑질', 법령 바꿔 근절
점주들 개정안 긍정 평가…본사는 허위사실 유포 우려
입력 : 2019-10-09 06:00:00 수정 : 2019-10-09 06:00:00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등 국정감사에서 매년 빠지지 않는 이슈인 '가맹점 갑질'이 공정위가 내놓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근절될지 관심이 높다. 개정안은 가맹점 창업과 계약 유지, 폐점 과정에서 점주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이전의 애매한 표현들이 삭제돼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뉴시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유통과 식품업계 CEO들이 불공정 갑질 논란으로 줄소환됐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정영훈 K2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대리점·가맹점 갑질 관련 증인 명단에 올랐다. BHC와 써브웨이도 각각 가맹점주협의회 간부 계약 해지, 가맹 해지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증인 명단에 채택됐다.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제기된 갑질 피해 사례를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본부와 가맹점·대리점 사이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존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 중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 인식' 항목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신뢰관계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비율이 68.6%였으나 가맹점은 33.7%에 그쳤다. 오히려 '약하게 형성'이라는 답변에서 가맹본부는 2%, 가맹점은 6.4%를 기록했다. 아울러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에 따르면 가맹점주 60% 이상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일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꺼내들었다. 다음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이 확정된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점주들 사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신현정 가맹점주협의회 자문거래사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문제시됐던 부분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애매한 표현을 없애고, 특히 가맹점 중도 폐점 시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추가한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다만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 항목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된다. 이 항목에는 (가맹점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경우가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일부 점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법원 판결 전까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타 점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일부 점주로 인해 다른 점주에게 타격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본부의 권한 중 하나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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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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