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1400여대 요금 강제징수
한국교통연구원, 미납통행료 통합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
입력 : 2019-10-09 11:00:00 수정 : 2019-10-09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연내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1400여대를 대상으로 미납요금을 강제 징수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어 미납통행료를 조회·납부하려면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2018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유료도로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통행료 면제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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