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내일부터 '반부패수사부' 변경…수사 범위도 축소
법무부,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즉시 시행
입력 : 2019-10-14 11:00:00 수정 : 2019-10-14 11: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수사부'의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되고, 수사 범위도 줄어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지난 1973년 대검에 설치된 이후 약 45년간 사용한 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접수사부가 운영되는 검찰청은 7개에서 3개로 축소된다. 현재 수원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한다. 
 
반부패수사부의 분장 사무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현행 특수부의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검과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을 협의했으며,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이달 중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 수사·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에는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심야 조사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이전 조사(열람 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 조사를 제한한다.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와 부당한 별건 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도 마련된다. 부패 범죄 등 직접수사에 대해서는 개시·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할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한다.
 
특히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법무는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 규정(법무부훈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한다.  
 
또 의원면직 제한 사유 의견 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 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 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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