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개인사업자·법인도 오늘부터 'LTV 40%' 규제
14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LTV 규제 확대 적용
입력 : 2019-10-14 14:05:50 수정 : 2019-10-14 14:05:5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됐던 LTV규제를 확대해 이른바 '꼼수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이는 '10·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LTV 규제 적용대상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당시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LTV 40% 규제를 적용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은 이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자에게 확대 적용한다.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도 유도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금융회사에 신탁하고 신탁 수익 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최고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날(13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으로 적용한다.
 
당국은 이날부터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달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도심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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