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별장접대' 윤중천에 징역 14년 구형
윤씨 "제 삶이 부끄럽고 싫다"…재판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
입력 : 2019-10-14 18:28:31 수정 : 2019-10-14 18:28:3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확정 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14억8730만원의 벌금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0년은 그 이전 범행, 징역 3년은 그 이후 범행에 대한 구형이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 사회에 나가서 긍정적인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제 가치관이 잘못됐고, 삶을 잘못 산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제 사건과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렇게 끝났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씨 측은 최후진술과는 별개로 재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윤씨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줬을 뿐 속이거나 따로 사익을 챙길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훈령에 의해 설치된 근거 없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위반된다"면서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이 나고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근거를 희석하기 위한 진술 증거들을 만들어내는데 급급했다"면서 검찰 측 증거 효력이 없음을 이야기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성관계 영상 등으로 협박하며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려 간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윤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윤중천씨에 대해 1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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