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2심서도 혐의 부인
변호인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격 살인 당해"
입력 : 2019-10-15 18:27:05 수정 : 2019-10-15 18:31:4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수영)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최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도 혐의없음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경찰 진술, 1심 법정 진술, CCTV 영상 등을 비교해보면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됐다"면서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1월12일 열릴 다음 기일에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검증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또 "경찰이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체포할 때 한 목격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바람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으며, 최 전 회장은 인격 살인을 당했다"면서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최 전 회장 측은 목격자를 위증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결과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고, 지위,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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