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SK케미칼 과징금은 위법”
"시효 지난 뒤 ‘늑장’ 과징금 부당"
입력 : 2019-10-16 21:42:08 수정 : 2019-10-16 21:42:08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에 부과한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SK케미칼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면서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라고 제품에 표시하고 인체 유해 사실은 은폐·축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환경부가 해당 가습기들의 성분 위해성을 확인하자 수사에 착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가습기를 유통한 이마트에 각각 과장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시효는 5년인데 공정위가 시효가 지난 뒤에 이를 제재하는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1년과 2016년 조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라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에 대해 두 번 이상 조사를 하면서 그때마다 조사의 단서를 달리했거나 새로 적용법령을 추가했다고 해서 조사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지난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창원 SK케미칼 전 대표가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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