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를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감사인 지정1년 △증권발행제한(2개월) 조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점을 지적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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