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첫 재판, '수사기록 열람' 공방
재판부 "증거목록과 사건목록 제대로 알려줘야"
입력 : 2019-10-18 17:57:25 수정 : 2019-10-18 17:57:2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수사기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진술자 이름도 알 수 없다"면서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고 검찰은 "수사 중이 사안이라 다 보여줄 수는 없다"고 맞섰다.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앞.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의 비실명 부분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공판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가 증거로 제출된 목록을 보고 검토 후에 증거 인부를 밝혀야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반대 증거에 대한 말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도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류가 열림되면 사건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재판을 준비하려면 향후 2주 안에 열람복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 입장에서는 목록을 보고 재판준비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증거목록과 사건목록이라도 제대로 해서 정 교수 측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주 이내에 검찰이 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이뤄진 심문을 토대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정 교수의 변호인 이인걸 변호사. 사진/뉴시스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씨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컴퓨터 반출 및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정 교수 연구실 앞 복도.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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