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수주' 목맸던 건설사들, 조합 상대 소송전 벌이는 까닭은?
입력 : 2019-11-05 16:42:22 수정 : 2019-11-05 16:42:2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앵커]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조합 결정에 불복해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증가하면서 수주 확보에 쫓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응열 기잡니다.
 
[기자]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조합 결정에 불복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에서는 현대건설과 조합이 법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합은 현대건설의 입찰 서류에 도면이 누락됐고 이주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에도 문제가 있어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입찰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겠다고 의결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소명기회도 없이 내린 조합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같은 사항들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에서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의 시공사 선정 취소 결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구로구 고척4구역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대우건설과 조합 사이의 도급 계약에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건설사 사이에서는 조합과 갈등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수주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공사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법적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건 먹거리 확보에 조급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정비사업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건설사들이 먹거리 확보에 사활을 걸게 됐다는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응열입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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