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9억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못받는다
10·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직장이전·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예외
입력 : 2019-11-10 08:00:00 수정 : 2019-11-10 0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이달 11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고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1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1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고가주택은 보증증승인일 또는 기한연장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을 초과 하는 주택이다. 주택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주택에 해당하며, 주택 가격은 해당주택 전체에 대해 산정한다. 보유지분이 2분의 1 미만인 주택도 1주택으로 보며, 주택가격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주택가격은 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공시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주택가격의 150%)을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분양가격 등을 활용한다.
 
보유 주택 수 계산 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이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등기 전 신축주택에 잔금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세자금은 공적 전세대출로 충당하는 우회 갭투자 형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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