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관특혜' 근절 목표…"처벌수준 강화해 신뢰 회복"
국세청,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 집중관리 시기 설정
입력 : 2019-11-08 16:00:00 수정 : 2019-11-08 16: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규제방안과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TF는 검찰·대한변협·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는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다.
 
TF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 점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변론 금지 등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변호사 징계 강화의 경우엔 법조윤리협의회 및 대한볍헙 등과 협력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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