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일 본회의 열고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패스트트랙은 '이견'
문 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문 의장 "패스트트랙 법안, 내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
입력 : 2019-11-12 13:24:18 수정 : 2019-11-12 13:28:2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우선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들을 우선 처리하는 등 총 120여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달 중 본회의를 다시 열어 다른 법안들을 처리했다. 다만 정확한 개최 날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이 3개지만 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2건을 할 수 있는지는 (논의를) 진행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쳐져있다"며 "진도가 늦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19일에 (처리가) 되는 법이라도 하자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 간 쟁점이 없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입법에 대해 통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을 비롯해 비쟁점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더 추가해서 최대한 (처리에) 노력을 하는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도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교섭단체가 아닌 5당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5당으로 확대해가는 건 이견이 있었다"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3당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서도 "문희상 의장은 12월3일 사개특위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동에서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은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최선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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