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 목숨 끊은 장병6인 '순직'
군, 재심사 끝에 뒤늦게 결정…"뒤늦은 명예회복, 유족에 위로"
입력 : 2019-11-13 11:18:30 수정 : 2019-11-13 11:18:3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군이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폭언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6명의 장병에 대해 뒤늦게 '순직'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돼 재심사 요청된 16명 가운데 6명을 1차로 재심사하고 전원 순직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번 순직 결정된 6명은 모두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폭언이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 1985년 입대한 고 김모 일병은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 중 총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선임병들의 지속적 구타와 가혹행위로 무릎부상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폭행으로 부상당한 사실과 가해자와의 격리 필요성에 대한 군의관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지휘관이 이를 묵살하고 부대관리를 소홀이 해 사망한 것으로 규명됐다.
 
1975년 임용된 윤모 하사는 보직 8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당시 부대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 성격으로 인한 것이라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상급자의 지속적 폭언·폭행이 있었으며 병사들 앞에서 또는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뒤늦게 명예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적극 수용해 망인에 대한 합당한 국가적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명에 대한 1차 심사에 이어 10명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자료조사 등을 실시해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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