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작참사 특조위, 세월호 구조 지연 의혹 수사 요청
해경 지휘부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산업은행 불법 대출 의혹도 제기
입력 : 2019-11-13 17:15:37 수정 : 2019-11-13 17:15: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발견된 단원고 학생 임모군이 헬기 대신 함정으로 이송되는 등 구조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의 수사 요청 대상에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의혹도 포함됐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구조 과정의 의혹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특조위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 임군이 두 번째 희생자 발견 시각 이후 5시간40여분이 지난 오후 5시24분쯤 이후에야 발견되는 등 구조수색 등의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문호승 세월호참사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과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가 당일 오후 6시40쯤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임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 시간인 오후 5시24분쯤부터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쯤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임군이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언론 보도 또는 유가족이 구조수색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 최초로 발견 시점부터 병원 도착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동선, 조처 내용, 시간 경과 등을 확인해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추가 수사로 해경 지휘부 등을 비롯한 관련자의 범죄 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철저한 수사 촉구와 대통령의 국정원, 해군, 청와대에 대한 수사 보장 관련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특조위는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달 7일 이러한 내용의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산업은행 직원 3명은 차입신청 전 전결권을 낮추기로 청해진해운 직원 1명과 사전에 공모한 후 심사·승인 권한이 없는데도 세월호 시설자금 100억원을 대출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성 검토를 왜곡해 시설자금 대출 한도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평가사 1명은 세월호 담보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산업은행과 청해진해운 직원은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담보 가치가 없는 선박을 편법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조위는 청해진해운 직원 중 1명이 허위로 작성한 대출서류를 제출해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대출금 편취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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