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내년도 법조기관 예산안 389억 증액 의결
법무부 475억 '증액'…대법원 55억·법제처 7억·헌재 3억 '감액'
입력 : 2019-11-14 10:09:04 수정 : 2019-11-14 10:09:0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진통 끝에 법무부·대법원·법제처·헌법재판소·감사원 등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518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129억원이다. 법무부 예산이 475억원 늘어나며 결과적으로는 389억원 늘어났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논란이 된 법제처의 내년도 예산은 약 7억8500만원 감액한 약 403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특히 이날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엇갈린 신설 사업 예산 행정기본법 법제 사업 예산은 기존 6억4600만원의 절반 수준인 3억3000만원이 감액됐다. 야당에선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 예산안은 세출 예산 기준 총 4조100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총 475억3600만원이 늘어났다. △검찰청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사업 △비품 구입비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비 △교정시설 확충비 △소년원·보호관찰소 예산 등이 증액됐다. 대부분 교정시설 관련 예산으로, 노후화된 교정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해 비용을 늘렸다. 다만 인권국 예산은 21억원이 감액됐다.
 
대법원 예산안은 총 1조7117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55억700만원이 감액됐다. 특히 법원이 추진하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7억5500만원이 감액된 안으로 의결돼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대법원 예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논란 때문에 약 24억6000만원이 감액됐다.
 
이밖에 감사원 예산안은 정부 조정안 1376억원에서 약 20억 감액한 약 1356억원, 헌법재판소 예산안은 기존 531억원 규모 중 3억5500만원을 감액한 약 527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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