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한다
수익구조 불확실하고 원금손실 가능한 상품 '고난도 상품'으로 규율
모든 고난도 상품에 '녹취·숙려제도' 확대…경영진 책임도 명확화
입력 : 2019-11-14 14:45:21 수정 : 2019-11-14 16:02: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처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의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요컨대, 시장변수로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14일 금융당국은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당국은 사모펀드가 은행에서 제대로 된 내부통제 없이 운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다. 특히 당국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게 적절한지 의구심을 가졌다. 특히 은행이 원금보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은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 판매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 상품을 별도로 분류해 공·사모 관계없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이 내재돼 가치평가방법이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고난도 상품중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원금손실이 높고 수익구조가 불확실하고 변동이 심한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과 적합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은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원금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상품 판매가 과연 적절하냐는 취지다. 
 
대신 고난도 상품 중에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대신 녹취·숙려제도 확대 등 투자자 보호기능이 강화된다. 그외에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 은행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판매절차도 강화한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된다.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받는다.
 
앞으로 당국은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규율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판매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진의 관리 의무도 부여한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도 시행해 금융투자 상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할 행위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요한 건 판매 결정과정에서의 이사회, CEO 역할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불완전 판매가 밝혀진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은 고위험 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제재 및 분쟁조정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책이 불완전 판매를 해결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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