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가수 스티브 유(본명 유승준)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법원은 15일 유 씨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왕해나 왕해나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법원, '개천절 집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관련 기사 더보기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