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종합)
법원 "성범죄는 공소시효 지나 기각"
입력 : 2019-11-15 18:47:57 수정 : 2019-11-15 18:47:5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간치상죄 등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는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4억8739만원 추칭도 명령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은 윤중천씨에게 1심이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성관계 영상 등으로 협박하며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려 간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 여성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난 현재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는다"며 "윤씨에게 개발사업 접대를 위해 원주 별장은 과시의 필수 수단으로 보여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검찰 인맥을 통해 진행되는 수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수령했고 피해자에게 사업 손실을 입혔다"면서 "윤씨는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사기는 회복되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무고, 무고교사는 무죄를, 특수강간 혐의는 면소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피해 여성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기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별적 강간 범행에 있어서도 구체적 시점에 강간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고, 윤씨가 스스로 강간하며 검사인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뇌물을 제공한다는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이뤄진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하고,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은 윤중천씨에게 1심이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차관.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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