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여의도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4등급 차량 규제도 검토…2030년까지 총 교통량 30% 감축
입력 : 2019-11-25 14:15:39 수정 : 2019-11-25 14:15:3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오는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는 한편 강남과 여의도까지 운행 제한을 확대한다. 아울러 4등급 차량 규제를 검토한다.
 
시는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심, 강남, 여의도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와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와 PM 중심의 전략을 적용한다. 내년 착수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녹색교통지역 확대 타당성과 대상지, 지역별 콘셉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5등급 차량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돼 시즌제를 통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5등급 차량만 가지고 안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적정한 시점에 4등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용역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실장은 "4, 5 등급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승용차 통행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시는 주차요금 정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절대량을 줄이고 있고, 계획대로 된다면 2030년까지 총 교통량의 3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해서는 "현재 남산 1, 3호 터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위해 현행 시내버스 요금보다 50% 저렴한 '녹색순환버스'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스팟을 모두 연결한다. 연간 추정되는 운송 손실금 44억원은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수입 등으로 보전하는 방식의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도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마다 설치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서울 시민들은 5등급 차량 도심 운행 제한에 동의하면서도 중국발 등 외부 요인을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청역으로 출퇴근하는 오모씨(48)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미세먼지 유해성에 민감한데 필요한 정책인 것 같다"면서 "노후차량을 가지고 있는 동료도 차를 갖고 출퇴근을 못하게 돼 폐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모씨(41)는 "국내 요인 감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없이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 잘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25일 서울 중구 시청 기자실에서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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