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재테크)세제혜택 '일몰' vs '연장'에 희비
자동차 개소세 3.5% 적용 연말 종료…비과세종합저축은 1년 연장
입력 : 2019-11-27 01:00:00 수정 : 2019-11-27 01: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한시적으로 도입된 세제지원은 일몰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가계금융에 직접적인 상품일 경우 일몰이 연장되는 사례도 흔하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가 마지막이던 혜택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2022년 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2024년 말)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2020년 말) 등이 일몰 연장됐다. 
 
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는 올해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부터 차값의 5%에서 3.5%로 인하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 6개월을 연장하면서 올해 6월로 끝날  예정이었다가, 6개월이 더 연장돼 연말까지 시행 중이다. 
 
소비자에게는 아쉬운 혜택이다. 개소세 인하로 2000만원 차량은 43만원(기존 143만원), 2500만원은 54만원(기존 179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초에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통상 연말에 집중되는 브랜드별 프로모션 혜택까지 활용해 구매 시기를 조금 앞당겨볼 만하다. 
 
정부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7월19일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 판매 매장에 개소세 인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은 1년 연장됐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만 65세 이상 등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형성 필요성을 감안해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예·적금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펀드, 보험, 채권, 주식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1명당 5000만원 한도로 가입해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다만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있다. 최근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2000만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소득 하위 50%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률은 평균 3%에 불과했다. 하위 10%의 가입률은 0.7%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금융소득 상위 50%의 가입률은 69%, 상위 10% 가입률은 81.5%에 달했다. 
 
비과세종합저축 자체가 내년 이후 사라지더라도, 한 번 가입한 고객은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만큼 일단 가입해두는 게 중요하다. 은행·보험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어 예·적금뿐 아니라 펀드·보험·채권·주식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계좌 여러개를 합해서 1명당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투자에 대해 잘 모른다면 생활비를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활용하자. 좀 더 적극적으로는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채권에 투자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 일몰은 필요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가입한 상품의 세법도 챙겨보는 게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1999년 9월 도입 이후 9차례나 연장을 거듭했다.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논쟁은 있지만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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