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정치적 목적 드러나" 비판
"수사 검사 직권남용 혐의"…"다른 사건은 재판 영향 없을 것" 반론도
입력 : 2019-11-27 16:53:08 수정 : 2019-11-27 16:53: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월10일 이전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를 기소한 후 사문서위조의 공범 수사, 정 교수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은 혐의의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재판부가 언급한 기소한 이후 기소한 사건 수사만을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경우의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두 사건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 심리를 해봐야 한다"며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하도록 하겠다"며 사건 병합을 보류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증거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으니 증거 목록에 강제 수사로 취득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빼야 한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재화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정경심 교수를 증거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우선 기소 후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목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이고, 범죄 행위 수준"이라며 "수사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성 인정되지 않아 보류했다는 부분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기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대로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 최진녕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이 인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병행심리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문서위조 혐의와 별개인 사모펀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 없이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6일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지난 2012년 9월7일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기재된 표창장 문안을 만들고, 딸 조모씨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지난 11일 정 교수를 추가로 기소한 내용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동양대 상장 서식 한글 파일로 조씨의 표창 내용을 만든 후 총장 직인 부분의 캡처 이미지를 하단에 붙여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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