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학교 주차장 개방법', 사실상 '백지화'
입력 : 2019-11-28 16:37:07 수정 : 2019-11-28 16:37:07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앵커]
 
학교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라는 법안이 나왔다가 반발만 사고 백지화됐습니다. 안전과 범죄우려를 제기하는 학교과 시민 반대가 컸습니다. 사회부 신태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자]
 
네. 국회 국토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 2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기초단체장이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체장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데,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개방주차장 지정 절차, 개방시간, 손해배상책임 사항 등은 기초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앵커]
 
이 중에서 학교가 논란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올해 만들어진 개정안이면, 그 전에도 학교가 주차장을 아예 개방을 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는 누구 권한이었고, 이번 법안으로 충돌할 염려는 없습니까?
 
[기자]
 
예.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 시설 개방 권한을 국립학교의 교장이나, 시도 교육 규칙에 맡겨놨습니다. 교육 규칙은 교육청이 만듭니다. 교장 아니면 시도 교육청 권한인건데, 주차장법 개정안은 단체장이라 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 형식상으로도 충돌 여지가 있어보이고, 게다가 안전 논란까지 있으니 반대가 거셀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래픽에 보시면 교육 관련 단체들의 반대를 대략 정리해놨습니다. 이 법안이 지난 13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오르자, 지난 22일 뒤늦게 알아차린 전교조를 시작으로 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안전과 법적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단체들만의 목소리는 아닐 거 같습니다.
 
[기자]
 
예. 일선 학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재 스쿨존에서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교통지도를 해도 일반인들이 주행 제한 속도를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드물고, 주차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접촉사고 정도의 사고라도 더 늘어나서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꼭 차량이 아니더라도 외부인이 더 자주 드나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안전에 민감해진 학교와 학부모는 더더욱 불안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앵커]
 
잠시 언급하기도 했지만, 학교 주차장 개방이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혹시 너무 호들갑 떠는 것은 아닙니까?
 
[기자]
 
개방하는 학교들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보입니다. 설과 추석에 주로 개방하는 곳, 주차장 주출입구가 등하교길과 먼 곳, 지역 정치권과 친한 곳 등등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다뤘듯이 이 법안이 권한을 단체장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했고, 교장과 교육청도 당연히 정책에 있어서 교육 목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체장은 교육 말고도 다른 목적들도 생각해야 하니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생각해볼 점은 있습니다. 하도 주차난이 심각하니, 점점 학교 주차장이 개방되는 것도 사실이고, 교육부가 학교 시설 복합화라고 해서 개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판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는 점점 확산되는 개방 분위기와 안전을 비교하거나 같이 추구할 기회가 될수도 있어보입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신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