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이재용 추가 고발
"삼바 콜옵션 공시 위반…가공 이익 상계로 외감법·자본시장법 위반"
입력 : 2019-12-12 16:10:26 수정 : 2019-12-12 16:10:2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삼바 회계사기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을 입증하는 정황과 문건들이 공개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삼바 분식회계 혐의 관련 이 부회장을 공동정범으로 해 삼바,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 증거인멸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추가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삼바가 자기자본의 3배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시의무를 위배한 것이며, 이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삼바와 삼성 미래전략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 등 새로 발견된 증거에 따르면 미전실의 개입에 따라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비판했다.
 
또 "누적 영업적자가 약 5300억원에 달하던 삼바가 증권신고서에 약 2조6964억원의 자기자본을 기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5년 결산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이라는 근거 없는 회계처리로 만들어 낸 가공의 이익"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이어 "삼바의 콜옵션 공시누락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콜옵션 공시누락은 고의성이 추단된다"면서 "삼바가 가공의 이익을 계상한 것은 사후 정당화 작업이었고,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일환이며 삼바 상장을 위한 회계사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지난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부사장등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최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삼바 분식회계는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관련자 기소가 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 증거인멸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추가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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