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사고파는 '데이터 거래소' 3월 출범
구매부터 결제까지 한번에…'데이터 유통 협의회' 운영
입력 : 2020-01-21 11:26:00 수정 : 2020-01-21 11:26: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보험·주가지수 등 금융 분야의 데이터를 사고파는 거래소가 3월 시범적으로 문을 연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 데이터 거래소의 출범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구심점인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구축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다.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특히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금융기술)·통신·유통 업체도 참여한다.
 
거래소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 개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정보와 차량 블랙박스를 연결해 보험 할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블랙박스 기능을 개선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판매자가 원하면 정보의 익명 조치가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익명·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래할 때는 익명 조치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데이터 판매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을 위해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판매 방식을 지원한다. 
 
협의회는 향후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거래 기록 축적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수요자는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받고,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로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생태계가 구축된다"며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금융과 이종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 신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사진) 주재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열고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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