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 참여 시공사, 검찰 수사서 '무혐의' 결론
입력 : 2020-01-21 14:39:19 수정 : 2020-01-21 14:39:19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서울시가 이들 건설사 3곳에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 등은 이들 건설사가 입찰 참여 제안서에 '이주비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등을 약속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그러나 검찰은 먼저 현행 도시정비법에 관련 형사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처분했다. 또 이들 제안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입찰제안서에 쓰인 내용은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됐을 때 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가 되는 것이지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위계·위력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건설사들의 제안이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혹여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된 후 입찰제안서상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용민

하루하루 버티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