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자산운용 등 19개 운용사 무더기 제재
MMF에 CDS연계 ABCP 담아 안정성 저해
입력 : 2020-01-22 11:33:17 수정 : 2020-01-22 16:12:21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집합투자규약 위반한 자산운용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디폴트스와프(CDS)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담아 안정성을 해쳤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신용디폴트스와프(CDS)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시키고 운용한 흥국자산운용 등 19개 자산운용사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상(제85조제8호 등) MMF 투자대상은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과 어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MMF가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기보다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 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이번에 금융위 제재를 받은 운용사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태료 2000만원) △흥국자산운용(7000만원) △NH아문디자산운용(3000만원) △BNK자산운용(2000만원) △키움투자자산운용(2000만원) △우리자산운용(4000만원) △KTB자산운용(2000만원) △유진자산운용(1000만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1000만원) △DB자산운용(4000만원) △현대자산운용(3000만원) △DGB자산운용(2000만원) △하나USB자산운용(4000만원) △HDC자산운용 (1000만원) △플러스자산운용(2000만원) △KB자산운용(2000만원) △칸서스자산운용(1000만원) 등이다.
 
CDS 연계 ABCP는 CDS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이다. CDS 계약이란 보장매도자가 보장매수자로부터 일정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대신 계약기간 중 준거대상에 파산 등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장매수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일컫는다.
 
보통 ABCP를 발행하는 SPC는 ABCP 발행대금으로 우량등급 채권 등을 취득해 CDS 계약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 CDS 연계 ABCP는 평상시에는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이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반영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ABCP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화상품이다.
 
 
CDS 연계 ABCP의 거래구조 및 특성. 자료/금융감독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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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