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12일 형사25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마지막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본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증거위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측은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에게 허위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은폐한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29일 조국 2촌 조카인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의 '정 교수가 코링크에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청문회 준비단에 제공할 해명자료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코링크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해서 형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블루펀드가 가족펀드라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가 되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 부분에 있어 독립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기소하지도 않았다며 "증거위조죄가 되려면 본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 기소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야당이나 언론을 통해 여러 의혹 제기가 나오자 정 교수가 조씨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질책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질책'이 아니라 '질문'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씨는 사모펀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모두 알고 있지 않았고 설명을 듣고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코링크 이사 임모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를 보면 정 교수는 임 이사에게 "처음에 추가로 투자자 모집을 하겠다고 해놓고 더이상 모집 못했는데 이 사실을 제게 서면공지 왜 안 했는지, 블라인드 펀드라 청문회 사태 터지기 전에 투자처가 웰스시앤티인지도 모르고 내 동생과 가족 말고는 출자자수나 명단도 몰랐는데 왜 개인정보가 언론에 먼저 터지냐"고 나와있다. 변호인은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물어본 것이고, 이런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청문회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출자자들을 은폐하기 위해 코링크 정관에서 투자자의 간인을 삭제한 정관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정관을 제출할 때도 정관에 기재된 출자자는 모두 삭제해야 하는 게 의무"라며 "불필요한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피고인의 희망을 말한 것일 뿐 어떤 범죄행위를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살인사건 피의자가 현장에 간 사실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자기 범행의 전제가 되는 살인 현장에 간 사실을 숨기려 CCTV 화면 등을 숨기려 했다면 당연히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나 위조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범행의 양형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이나 위조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기존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의견서를 내주시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공소사실을 변경해 관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는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재판 초기부터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으나 이후의 심리는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됐다. 송 부장판사의 후임은 후임 재판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음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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