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값 급등 '수용성' 규제 카드 만지작
홍남기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 '풍선효과' 우려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입력 : 2020-02-13 16:45:37 수정 : 2020-02-13 17:02:4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동산 규제 칼날을 피해간 이른바 경기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이들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비공개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용성 등 수도권 남부 지역 일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둘째주(10일 기준)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9% 오르며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이는 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치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직전 최고치인 0.24%(2015년 3월 5주)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는 2.54% 가격이 올랐고, 영통구도 2.24% 오르는 등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권선구는 신분당선 연장과 수인선 등 각종 교통호재가 있는 금곡·호매실동을 중심으로, 영통구는 광교중앙·망포역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규제지역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뛰었고,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현재 수용성 지역 중 수원 팔달구, 수원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등이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대상이 된다. 
  
 
지난해 12월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이에 따라 관가 안팎에서는 정부가 다음 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주정심)를 열고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심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가격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물론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란 주정심 특성과 대부분의 심의 결과가 원안대로 통과되고, 서면회의로도 대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조치는 언제라도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39개 지역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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